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저작재산권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행사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행사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행사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업무상저작물이란

 

업무상저작물은 무엇일까요?

 

창작자가 회사에 고용된 직원일 경우,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창작한 저작물은 '업무상저작물'이 됩니다.

 

저작권법의 원칙대로라면 창작자가 저작자가 되어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저작자를 회사로 보게 됩니다.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기획을 하고
그 법인의 근무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보는 것이죠.

 

 

 

 

 

 

* 업무상저작물의 조건

 

1.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해야 합니다.
2.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3.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4.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하며,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르게 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업무에 종사한다는 것은 사용관계가 있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 감독관계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용관계에는 위탁, 도급계약의 경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저작물의 작성은 업무 자체와 관련이 되어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받게 되면, 실제 창작한 사람이 아닌
법인 등의 사용자가 저작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도 법인에게 귀속됩니다.

 

보호기간은 공표된 때로부터 70년간이며,
창작한 때로부터 7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때에는
창작한 때로부터 7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은 공표되지 않더라도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디자이너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회사에 고용되어 일을 하다가
퇴사한 이후에 그 저작물을 회사허락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근무 중에 지적재산권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 권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저작권법 교육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외국인 저작물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서 보호됩니다.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과
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따라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