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권 침해 구제방법

저작권 침해 구제방법

 

저작권 침해 구제방법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

 

 

 

 

 

 

 


만약 누군가가 나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민사적 구제방법으로는
침해의 정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명예회복청구가 있고
형사적 구제방법으로는
징역형, 벌금형, 침해품의 몰수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침해의 정지 청구

 

저작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

저작권법상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졌다면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제공을 명하거나,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이나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만약 저작권 침해가
없었다는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신청자가
그 신청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저작권 등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서
침해행위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출판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 분쟁조정 신챙

 

한국저작권위원회에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정은 소송이 아니며,
저작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의 중재를 받는 것입니다.

 

조정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여기서 한 진술은 소송 또는 중재절차에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되며,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침해한 자가 침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법이 정하는 손해배상액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는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해 놓았습니다.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합니다.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의 실제 손해의 액이 손해추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