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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권침해/저작권침해사례

저작권침해/저작권침해사례

 

저작권 침해와 그 사례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은 친고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고소를 해야 비로소 침해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지거나
형사고소가 이루어져야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적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자는 그 저작권이
침해됨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하여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거나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

 

Q. 영리 목적이 아닌데도 신문기사를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신문기사 역시 기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글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어문저작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문기사의 원문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에 게재하면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등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출처를 표시한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손해배상액은 보통 침해행위에 의해 이익이 발생한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라면 원래 그 신문기사를
이용하기로 허락을 받았을 때 내야 할 금액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유명 연예인의 유행어를 광고에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광고에서 유명 개그맨의 유행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이 유행어를 허락 없이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우리 법원은 단순히 단어 몇 개를 조합한 것 혹은 간략한 문장 등은
그 자체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저작물성을 대체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독창적인 유행어라도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인데요.

 

이는 이러한 유행어가 적은 단어의 조합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게 되면 자칫 일상 언어생활에 제약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인의 독특한 동작이나 행동을 모방하는 것 또는 성대모사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초상, 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광고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권리를 가리키는 것이 퍼블리시티권입니다.

 

특정 행동을 성대모사하는 것이 특정인을 떠올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와 같은 상업적인 이용에 있어서는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참고서에 들어갈 교과서 내용이나 지문에 대해서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우리 저작권법은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교과용도서에는 교과서에 지도서가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학습참고서나 문제집 등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참고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실린
개별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은 개별 출판사들이 가지고 있으므로
출판사의 허락 역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