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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기고한 글의 저작권 문제_저작권분쟁

기고한 글의 저작권 문제_저작권분쟁

 

기고한 글의 저작권 문제
저작권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신문이나 잡지를 보다 보면 기고한 글이 여러 개
실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문에 실리는 칼럼은 신문사 내부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사람에게 일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기고를 하는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럼 이 기고한 글의 저작권은 누가 가지게 될까요?
그 글을 쓴 사람일까요, 아니면 신문사나 잡지사일까요?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자에게 귀속됩니다.


예외적으로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원시적으로 당해 법인 등에 저작권이 귀속되죠.

 

여기서 말하는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저작물입니다.
법인이나 단체 등의 사용자가 기획을 하고, 그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업무상 만든 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는 한
그것을 기획한 사용자, 즉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자가 됩니다.

 

 

 

 

 

 

그럼 신문사나 잡지사에 기고한 글도 업무상 저작물로 봐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기고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가지고는 기고글을 업무상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작성한 사람이 신문사나 잡지사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그것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문사나 잡지사에 고용되어 있는 기자가 업무상 작성한 글이거나
실질적으로 신문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자에 의해서 작성된 글이라면
업무상저작물로서 신문사나 잡지사에 귀속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특약이 있었거나 통상 받는 원고료를 상회하는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원고료는 1회 게재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고글의 저작권은 글쓴이에게 귀속됩니다.

기고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집필자의 자유이죠.

 

만약 신문사나 잡지사에서 그 기고글을 1회 게재하는 것 이외에
타인에게 이용허락을 해 주거나 별도의 인쇄물 등으로 만들어 배포하려면
저작자인 집필자의 허락을 따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