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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의 제한/사례_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제한/사례_저작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대기실이나 공공기관에서 무료 영화상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하는데요.

영리 목적이 아닌 공연, 방송, 번역 등은 과연 저작재산권 침해일까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번역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산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면 저작물을 번역, 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표된 저작물이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인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면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란주점, 유흥주점, 경마장, 호텔, 대형마트 등은 예외가 됩니다. 또한 도서관, 공연장, 사회복지관, 지방문화원 등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학교 구내방송에서 유행하고 있는 음악을 방송하는 경우에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학교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구내방송을 통해 학생들에게 음악을 듣게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구내방송은 그것이 수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교육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서의 공연이나 방송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학교의 구내방송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음악을 학교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습니다.

 

판매중인 음반을 구입하여 백화점이나 음식점에서 재생하려 합니다. 음반구입 시 대금을 지불하였는데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 판매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시설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단란주점, 유흥주점, 그밖에 감상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경우

- 경마장, 경륜장, 경전장

-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

- 여객용 항공기, 여객용 선박, 여객용 열차

- 골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무도장, 무도학원 등

-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카지노, 유원시설

따라서 백화점의 경우는 음악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음식점의 경우 음악을 감상하게 하는 것이 영업의 주요 내용이 아니라면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