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작권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 침해 공동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 공동저작권자의 인간의 감정 혹은 사상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무용극 저작권자가 공동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용극을 재공연했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인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등은 무용극을 공동으로 창작하여 약 6개월동안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ㄴ씨와 ㄷ씨는 해당 무용극을 일부 수정하여 ㄱ씨 등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재공연을 해왔는데요. 이에 ㄱ씨와 ㄹ씨는 무용극은 공동창작물이기 때문에 우리 동의 없이 재공연해서는 안되며 ㄴ씨 등의 재공연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저작권법 제48조 1항은 공동저작물의 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