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 승진임용 말소된 징계기록으로 공무원 승진임용 말소된 징계기록으로 경력이 쌓이고 역량 등을 인정받으면 승진을 하게 됩니다. 이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 근무 중 잘못을 저질러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승진에 있어서 불리하거나 제한되게 됩니다. 그런데 말소된 징계기록으로 인해 공무원 승진임용에서 제외처분이 되어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A씨는 과거에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장에게 소량의 현금을 제공해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 3년뒤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되었습니다. 징계기록이 말소된 후 A씨는 승진대상 명부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자신이 승진을 할 것이라 생각했던 A씨는 공무원 승진임용 제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교육청에서 A씨의 과거 징계기록을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문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