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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공무원임용/징계

공무원 승진임용 말소된 징계기록으로

공무원 승진임용 말소된 징계기록으로




경력이 쌓이고 역량 등을 인정받으면 승진을 하게 됩니다. 이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 근무 중 잘못을 저질러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승진에 있어서 불리하거나 제한되게 됩니다. 그런데 말소된 징계기록으로 인해 공무원 승진임용에서 제외처분이 되어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A씨는 과거에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장에게 소량의 현금을 제공해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 3년뒤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되었습니다.


징계기록이 말소된 후 A씨는 승진대상 명부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자신이 승진을 할 것이라 생각했던 A씨는 공무원 승진임용 제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교육청에서 A씨의 과거 징계기록을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승진은 교육청의 재량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교감은 일반 교사들에 비해 높은 도덕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거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A씨에 대한 교육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교육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았는데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승진·보직관리 등 모든 인사관리 영역에 있어서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미 말소된 징계기록으로 인한 공무원 승진임용 제외처분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이 4대 비위 관련으로 징계를 받으면 기록 말소 여부와 상관없이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기준안을 시행했지만 시행 이전에 징계기록이 말소된 A씨에게 적용한 것은 지나친 불이익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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