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소송/공무원임용/징계

공무원 해임 징계사유가

공무원 해임 징계사유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을 해임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해임을 당하면 3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될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각종 사유로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중 유부녀와 바람을 피운 것을 들키자 반라로 도주를 하는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사건이 있는데요. 그런데 해임된 공무원 ㄱ씨가 부당한 징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ㄱ씨는 산악회에서 ㄴ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배우자가 있었지만 자주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주고 받으며 가까워졌는데요. 어느 날 ㄱ씨는 ㄴ씨의 아파트로 함께 들어갔는데 이후 귀가한 ㄴ씨의 아들이 하의를 입고 있지 않은 ㄱ씨의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실랑이가 벌어졌고 ㄱ씨는 아파트 5층에서 떨어지고 ㄴ씨의 아들과 도착한 남편이 쫓아오자 하체를 가린 채 도망쳤습니다.





치료를 받은 후 ㄱ씨는 ‘등산을 하는 중에 다쳤다’고 직장에 허위 보고를 하고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과정 중 자신의 직업을 숨긴 사실과 ㄴ씨의 아들과 남편에게 자신의 말대로 진술하도록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ㄱ씨는 벌금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ㄱ씨의 근무처는 A씨가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주거를 침입하였으며 부상경위에 대해서 허위보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 과정에서 거짓진술을 종용하고 신분을 은폐했다며 공무원 해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 몸이 좋지 않아 데려다 주러 간 것이고 실수로 하의를 입지 않은 채 추락한 것이며 사생활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ㄱ씨와 ㄴ씨는 산악회 회원의 사이를 넘은 관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ㄴ씨의 아들과 실랑이를 벌인 점과 두 사람의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볼 때 성적 행위를 할 목적으로 ㄴ씨의 아파트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기에 공무원 해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씨가 신분을 은폐한 사실과 허위보고를 한 것, 반나체로 아파트를 돌아다닌 것 등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공무원 해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ㄱ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근무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받는 것이 맞지만 억울하게 징계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가 존재하는 것인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적 자문을 구하거나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