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소송/공무원임용/징계

공무원징계 징계사유 해당이

공무원징계 징계사유 해당이




공무원이 관련법을 어기거나 법에 따른 명령 위반, 직무 태만,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의 징계를 받는 것을 공무원징계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인 공무원들에게 감봉과 정직 등의 공무원징계를 내리면서 일어난 정직처분 취소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인권위가 계약직 조사관 B씨의 계약연장을 거부하자 인권위를 비판하는 글을 진보 매체 등에 실었고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A씨 등은 ‘붕어빵에 붕어 없고 인권위에 인권 없다’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청사 앞 인도에 전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인권위는 품위유지와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과 정직 등의 공무원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A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 등의 시위로 인해 인권위의 이미지가 실추되었고 이로 인한 정도가 성폭력이나 금품수수 등의 다른 비위 행위에 비해 덜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무원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1인 릴레이 시위나 릴레이 내부 전산망 게시, 언론 기고는 여러 명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 집단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정부 활동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집단적 태업행위에 해당할 정도로 집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행위에 목적이나 동기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익을 위한 것은 아니라도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갖고 행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특정 정치세력이나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정도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A씨 등이 공무원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적 자문을 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