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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공무원임용/징계

공무원 임용취소 위장전입을

공무원 임용취소 위장전입을




정부조직에 종사할 공무원을 임용할 때 그 선발 도구가 되는 시험인 공무원임용시험을 보는데요. 그런데 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위장 전입한 것을 이유로 공무원 임용취소처분이 내려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 임용취소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구에서 실시한 기능직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응시생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지역이면 25점, A구일 경우에는 40점을 배점했습니다. ㄱ씨는 시험 공고가 나기 석 달 전에 주소를 옮겨 1차 서류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 2차 면접시험에서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A구에서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ㄱ씨가 한 행동이 적발되었는데요. A구는 ㄱ씨에 대해 공무원 임용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ㄱ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했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구 소속 공무원인 아버지 덕분에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A구 거주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될 것을 미리 알게 된 ㄱ씨가 시험을 앞두고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ㄱ씨가 가산점을 받은 행위는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금지한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임용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씨가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혜택을 바라면서 전입신고를 했고 최소한의 거주흔적을 남기기 위해 책과 옷가지를 옮겨놓았을 뿐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점 등을 보면 ㄱ씨는 30일 이상 생활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되므로 허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제기한 공무원 임용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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