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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공무원임용/징계

공무원 임용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공무원 임용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남녀 모두의 최소 채용비율을 설정하는 제도인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이런 제도를 적용하기로 공고한 뒤 필기시험 등 이후 절차에서 최소 채용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채 최종 합격자를 뽑자 이는 무효라며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공무원 임용 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 합격을 했습니다. 시험 합격자 중 남성은 ㄱ씨를 포함해 2명, 여성은 9명이었습니다. 남성 합격자 비율이 30%에 미치지 못하여 양성평등패용목표제에 따라 남성 1명을 추가 합격시키려고 검토했지만 요건을 갖춘 남성이 없어 뽑지 않았습니다. 이후 절차에서도 제도적용을 하지 않았고 ㄱ씨를 제외한 남성 1명과 여성 7명을 최종 합격자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고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른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면접과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에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제도의 인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도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ㄱ씨가 공직취임 기회를 박탈당하는 상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ㄱ씨에게 공무원 임용 시험 불합격 처분을 내린 것은 당연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사건은 2심 재판부로 넘어갔습니다.





2심은 기존 공무원 인사 운영지침에는 필기시험 추가합격자가 있는 경우에 면접과 최종합격자 선발 단계에서 제도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는 삭제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지침은 실질적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시험실시 단계별로 제도를 적용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지만 필기시험에서 추가합격자가 없자 이후 단계에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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