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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공무원임용/징계

직권면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직권면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공무원신분을 박탈하여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면직행위를 직권면직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된 소방관에 대해 보직변경검토 없이 직권면직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가족과 여행을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ㄱ씨는 2년 간 휴직을 했는데요. 그런데 ㄱ씨에게 휴직기간이 끝나기 직전 직권면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ㄱ씨는 직권면직 처분은 부당하다며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2조 1항 2호는 공무원이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임용권자는 직권면직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판단을 내릴 때는 장애를 입을 당시 담당하고 있던 기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소속 공무원의 수와 업무분장에 비춰 다른 업무로의 조정이 용이한지,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씨가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면 화재진압 등의 현장활동을 제외한 통신 또는 행정 등의 내근업무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 제62조 1항 2호에서 규정한 직권면직 사유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ㄱ씨가 제기한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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