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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공무원임용/징계

행정변호사 국가공무원법에서

행정변호사 국가공무원법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에서 잘못을 저지를 경우에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문제삼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경위로 소를 제기했는지 행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에 임용된 ㄱ씨는 사무실 이전을 막기 위해 경고문을 출입문에 부착하고 사람들의 사무실 출입을 막은 업무집행 방해죄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서는 ㄱ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에 어긋난다면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ㄱ씨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행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공직자인 동시에 국민의 한 사람이므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기본권과 지위를 향유하는 기본권 주체로서의 이중적지위를 가지지만 공무원 지위와 신분의 특수성상 일반 국민에 비해 보다 강하고 넓은 기본권 제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해당 조항은 직무와 관련된 부분과 사적인 부분에 있어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여 공무원 공직 및 개인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개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공무원의 높은 책임성과 도덕성을 확보한다는 공익이 현저히 커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는 ㄱ씨가 공무원이 사생활에서 한 행위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문제삼는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공무원 관련 법률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행정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 승소경험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행정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