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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공무원임용/징계

공무원 강등 정당한 처분인가

공무원 강등 정당한 처분인가




공무원이 위계질서를 손상시키거나 정해진 규칙 등을 어기면 해임, 강등, 감봉 등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낮술을 마시고 사무실에 복귀해 간부와 언쟁을 벌이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공무원 강등처분을 받은 검찰 공무원이 이러한 처분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주사 ㄱ씨는 직장 후배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동료들과 검찰청 근처에서 낮술을 마시며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 사무실로 복귀하던 ㄱ씨는 복도에서 집행과장인 ㄴ씨와 마주쳤습니다. ㄴ씨는 ㄱ씨를 보자마자 지시를 했는데 두 사람은 평상시에도 서로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언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ㄱ씨가 ㄴ씨의 턱을 가격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검찰총장은 ㄱ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의 직장 이탈 금지, 품위 유지 의무,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공무원 해임처분을 내렸습니다. ㄱ씨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했고 해임 아래 징계인 공무원 강등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평소에 성실히 근무를 해왔고 표창을 받기도 했으며 ㄴ씨와 언쟁 끝에 우발적으로 때린 것이고 ㄴ씨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데 공무원 강등처분을 내린 것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상관인 ㄴ씨를 때렸는데 이는 검찰조직의 위계질서를 크게 손상시킨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검찰 공무원은 특성상 다른 공무원보다 높은 성실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ㄱ씨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더라고 공무원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지나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ㄱ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공무원 강등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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