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소송/공무원임용/징계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교원이 징계처분 또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동료 교수의 혼외자 의혹을 감찰기관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자 소청심사를 신청했지만 기각당해 소송이 제기되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는 학내 중요 보직에 D씨가 임명되자 감찰원에 E씨의 아들이 D씨의 아들이라는 의혹이 있고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인 만큼 D씨는 적합하지 않다며 제보했습니다. 그런데 감찰원은 유전자 검사까지 한 뒤 C씨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C씨는 유전자 검사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총장에서 D씨의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은 C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해임처분을 내렸습니다. C씨는 소청심사를 제기했지만 기각당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C씨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도덕성 문제를 제기해 D, E씨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습니다.


2심은 C씨가 제3자가 아닌 상급감독기관인 감찰원 등에 의혹을 제보한 것은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비판, 감시 기능을 한 것으로 정당한 업무범위 내의 행위이기 때문에 C씨의 행위를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비위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C씨는 자신이 속한 대학의 바람직한 운영 발전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D씨를 비난할 목적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후에도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해임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C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해임처분 등 행정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