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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공무원임용/징계

대전변호사 승진 임용에서

대전변호사 승진 임용에서




잘못을 저질러 견책처분 등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소된 징계기록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이 있는데요. 해당 사건은 말소된 징계기록을 문제로 삼아 교감 승진 임용에서 제외한 것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그럼 대전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는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정되어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었지만 승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다시 명부에 이름이 올라간 C씨는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승진을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로 인해 승진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이에 C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각하당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후 사건은 2심 재판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대전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C씨가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해당 징계처분 기록은 말소되었고 이후 교육청은 C씨에 대해 교감 승진 임용 제외처분을 내렸는데 이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이 2014년 교육공무원 4대 비위 관련으로 징계를 받은 자는 기록 말소 여부와 무관하게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기준안을 심의, 의결하고 한달 뒤 임용대상자부터 시행하기로 한 점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준안이 심의, 의결되기 전 징계기록이 말소된 C씨에게까지 적용한 것은 지나친 불이익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소송은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