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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공무원임용/징계

불문경고 사직서를 낸 뒤

불문경고 사직서를 낸 뒤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는 휴직, 강임, 면직, 전보, 직위해제, 불문경고 등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해외여행을 떠나 출근을 하지 않은 교사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불문경고처분이 내려진 것은 정당한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립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ㄱ씨는 학교에 2주 연가를 신청했습니다. ㄱ씨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2주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올 생각이었는데요. 하지만 학교 측에서 연가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ㄱ씨는 사직서를 낸 뒤 해외여행을 떠났는데요. 귀국을 한 뒤에서 ㄱ씨는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무단결근을 이유로 ㄱ씨에게 불문경고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불문경고처분을 받으면 퇴직 후 포상 대상자에 오를 수 없는네요. ㄱ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각하되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공무원도 사임의 자유가 있으며 임용권자는 이를 수리할 의무가 있으나 징계의결 실효성 확보나 행정공백 방지 등 공익상 목적을 위하여 필요 기간 동안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ㄱ씨가 퇴직희망 날짜를 지정하여 사직원을 제출했더라도 이를 반드시 해당 날짜에 맞춰서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제기한 불문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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