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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공무원임용/징계

소청심사 대상 해당될까

소청심사 대상 해당될까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부작위나 불리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것을 소청심사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1년 계약연장은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교원소청심사 대상에 해당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는 C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교수업적평가결과에서 기준점수미달로 인해 재계약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1년 계약연장을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B씨는 교수업적평가가 부당하고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소청심사청구를 각하하자 B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재계약 없이 1년만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은 B씨에 대한 재계약 심사평정에 따라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함을 전제로 이뤄진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재임용거부처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B씨가 1년 뒤에 재계약심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 교수업적평가를 1년 안에 회복하여 심사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는 1년간의 퇴직기간유예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교원으로서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9조에 의하여 소청심사 대상이 되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B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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