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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공무원임용/징계

공무원임용 거부 처분을

공무원임용 거부 처분을




지방공무원법 제36조를 살펴보면 5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밖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공무원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시험합격자의 임용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A군 학예연구 직렬에 응시하여 최종합격 했습니다. 이후 공무원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갔지만 2년간 임용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A군에서 합격 유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ㄱ씨에게 공무원임용 거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ㄱ씨는 합격 유효기간은 기간 내에 임용권자가 임용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유효기간은 임용권자에게 임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는 최종시한이며 합격자가 유효하게 임용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ㄱ씨가 공무원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A군에 임용신청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명부의 유효기간이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ㄱ씨가 공무원임용 될 수 있는 지위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이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원임용 후보자의 지위가 종국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 고의로 임용권자가 임용을 게을리하여 기간이 초과한 경우 권리구제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용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결정 없이 기간이 초과했더라도 임용권자는 임용후보자에게 임용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제기한 임용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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