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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공무원임용/징계

공무원 당연퇴직사유 객관적으로

공무원 당연퇴직사유 객관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6호, 군무원인사법 제10조3호와 제27호는 업무상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것을 공무원 당연퇴직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사건은 업무상 횡령죄 이외에 다른 범죄까지 저질러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ㄱ씨를 공무원 당연퇴직사유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ㄱ씨는 2004년 해군 군무원에 임용된 후 2009년부터 해군 A병원 행정부 본부대에 근무하였습니다. ㄱ씨는 근무하면서 ㄴ씨를 폭행하고 부스타 크리너 20리터 10통 등 총 151만 9300원 상당의 물품을 횡령한 혐의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기소된 후 ㄱ씨는 2012년 1월 벌금 500만원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ㄱ씨는 유죄판결 확정일인 2012년 1월로 공무원 당연퇴직사유로 인해 당연퇴직이 되었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ㄱ씨는 횡령금액은 공무원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는 300만원에 못 미치는 151만이며 업무상 횡령죄 이외에 다른 죄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공무원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ㄱ씨의 횡령금액이 300만원에 못 미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만으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것이라 단정짓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당연퇴직제도는 공무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된 시점에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라 말하면서 당연퇴직 사유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군무원인사법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횡령죄 등으로 형벌을 받았을 때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가 성립되고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는 이에 대한 선고 형량이 명확하게 구분될 때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형사재판에서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공소 제기되어 하나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업무상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는지를 따지는 것은 확정된 형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군무원이 업무상횡령죄 이외에 폭행죄 등 다른범죄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5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 군무원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공무원 임용 및 징계와 관련된 소송은 행정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행정소송 경험이 있는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