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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공무원임용/징계

대전행정소송변호사 재직기간 합산이

대전행정소송변호사 재직기간 합산이



과거 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공무원 등으로 재직한 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과 합산시켜주는 재직기간 합산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번에 대전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사건은 상이연금을 받던 퇴역군인이 공무원임용이 된 후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산정을 할 수 있는가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대전행정소송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군 장교로 임관하여 약 17개월 동안 복무하였습니다. 공무상 질병으로 전역한 A씨는 전역 후 상이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군 복무기간에 대한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재직기간 합산을 할 경우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양쪽에서 수혜를 받게 된다며 불승인을 했습니다. 그 후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지만 기각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대전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구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은 재해보상적 성격을 띄고 있지만 퇴직한 군인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명칭만 바꿔서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상이연금 수급자가 퇴역연금 또는 퇴직일시금 수급자와 재직기간 합산에 있어 차별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1심과 2심에서는 상이연금 수급자의 폐질상태에 따라 수급권을 소멸하거나 상이등급을 변경하도록 되어있는 구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라 A씨는 상이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직기간 합산제도는 제한되어 있는 연금재정으로 인해 재직기간을 무한정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는데요. 구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을 상이에 대한 재해보상성 급여 상당액과 복무기간에 대한 퇴직 급여 상당액으로 나누어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에게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고 이번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23조 2항은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무원 관련 행정소송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