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 임용취소 위장전입을 공무원 임용취소 위장전입을 정부조직에 종사할 공무원을 임용할 때 그 선발 도구가 되는 시험인 공무원임용시험을 보는데요. 그런데 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위장 전입한 것을 이유로 공무원 임용취소처분이 내려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 임용취소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구에서 실시한 기능직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응시생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지역이면 25점, A구일 경우에는 40점을 배점했습니다. ㄱ씨는 시험 공고가 나기 석 달 전에 주소를 옮겨 1차 서류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 2차 면접시험에서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A구에서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ㄱ씨가 한 행동이 적발되었는데요. A구는 ㄱ씨에 대해 공무원 임용취소처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