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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소송변호사

공무원임용시험 공무원소송 공무원임용시험 공무원소송 임요은 협의로는 임명을 의미하지만 광의로는 임명 이외에 면직 등을 포함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공무원법상 임용은 신규임용, 승진임용,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면직, 파면 등 포함을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임용시험에 관해서 공무원소송변호사 지영준변홋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이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을 말하고 무원임용시험은 인사행정의 주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즉 인사행정의 주요기능을 유능한 사람을 공무원으로 유치해서 적합한 지위에 배치하는 것과 공무원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으로 파악할 때, 공무원임용시험은 전자의 기능에 속한다고 볼 수 가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은 임용을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더보기
시보임용_공무원소송변호사 시보임용_공무원소송변호사 시보임용이란 공무원 임용시험에 최종합격된 자를 정식 공무원으로 임명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실지로 그 직무에 종상하게 해서 실무를 익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시보임용제도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시보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보임용에 대해 알아보자! 시보임용이란 채용후보자의 적격성 검사에 그 목적이있고 처음 임용자에게 적응 훈련을 시키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현행 시보임용제도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일정한 시보임용기간이 지나면 채용후보자는 거의 대부분 정식으로 임용되고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 및 감독해야 합니다.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