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 직위해제 대해 공무원 직위해제 대해 공무원 직위해제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1항에 따라서 공무원에 대해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명행위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뭉뭔 직위해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직위해제란?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인사처분을 말하는데, 직위해제란 공무원에게 그의 직위를 계속 유지를 시킬 수 없다고 인정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소멸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대기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직위해제는 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실상 징계와 같은 목적에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를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권자가 직위해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