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위해제 대해
공무원 직위해제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1항에 따라서 공무원에 대해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명행위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뭉뭔 직위해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직위해제란?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인사처분을 말하는데, 직위해제란 공무원에게 그의 직위를 계속 유지를 시킬 수 없다고 인정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소멸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대기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직위해제는 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실상 징계와 같은 목적에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를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권자가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대상공무원으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된 사람 등에 한정이 됩니다.
비록 직위해제를 한 경우도 위의 사유가 소멸이 된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다시 부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위해제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이나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무원 수사 대상이 되면 바로 직위해제?
정부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하여 조사나 수사 개시 통바가 있게 되면 바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고 직업공무원제도를 흔들 수 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비위혐의로 조사나 수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 강화를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직위해제 사유에 사회적인 물의를 빚어서 조사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비리에 연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데도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를 유지를 하거나 편법으로 직위를 해제하고 있어 공직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나 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에 해당을 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직위해제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고위공무원단이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서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경우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직위해제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징계, 임용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혼자서 끙끙 대시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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