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소송/공무원임용/징계

공무원 퇴직금 제한

공무원 퇴직금 제한

 

 

퇴직금이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해서 사용자가 퇴직자에 대해 지급을 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기죄로 공무원 퇴직금 감액이 정당할까?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퇴직금 제한 사례에 관해서 공무원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퇴직금 제한 사례

 

사기 행위로 해임이 됐다는 것만으로 공무원의 퇴직급여 제한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 금품 등 수수를 하거나 공금을 횡령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이 된 경우에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사기범죄로 해임된 경우는 여기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에서는 전직 경찰관 박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1누12704)에서 1심 취소를 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받은 금품은 피해자를 속여서 받은 것으로 사기죄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 뇌물 등 공무원 부패범죄와 관련하여 기소가 된 것은 아니고 경찰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속임수의 수단이나 배경으로 이용했다고 해도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금품 수수로 징계 해임이 된 때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애초에 법률안에 뇌물·향응 수수·공금의 유용 및 횡령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로 규정이 돼 있던 데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뇌물은 용어가 빠진 것은 국회 입법과정 등에서 법률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된 것이라고 보인다고 공무원이 퇴직급여를 감액을 당하는 불이익을 받게 돼 입법취지와 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박씨는 대검 중수부 파견 재직시절 대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서 중소기업 사장 고모씨로부터 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08년 12월 해임이 됐습니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이 2010년 9월 박씨의 행위는 공무원연금법상 금품 또는 향응 수수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을 한다고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25% 감액해 지급하자 박씨가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는 공직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는 것이고 특정 직무와 관련 없이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음에도 제재 규정이 없음을 고려하여 신설된 것이라며 박씨의 청구를 기각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퇴직금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한 공무원 징계, 임용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공무원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공무원 관련 행정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