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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공무원임용/징계

행정변호사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행정변호사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2014년 6월 30일 적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정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행정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 전문성 향상을 통한 유능한 정부 구현을 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직위는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을 임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보보호 담당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보보호직류 신설을 하였습니다.

 

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한 경우에 전보제한 완화을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과장급 역량평가의 의무화

 

정부정책 추진의 핵심위치에 있는 과장급 직위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평가를 해서, 이를 통과한 사람을 과장급 직위에 임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역량평가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역량 항목이 3개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고,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평균점수 2.5점 이상으로 하되, 평균점수가 2.5점 미만인 경우도 평균점수 2.3점 이상이고 평가역량 항목의 3분의 1 이상에서 3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엔 통과를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정보보호직류의 신설

 

사이버 침해 등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정보보호 담당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전산직렬에 정보보호직류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 지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 임용 시 전보제한의 완화

 

인사교류 등을 통해서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의 전보제한은 폐지를 하고,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제한 기간은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임용, 징계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공무원 관련 소송에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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