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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송신권

대전변호사 저작재산권 침해일까? 대전변호사 저작재산권 침해일까? A씨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O사이트 등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K사와 M사, S사 방송 프로그램 약 23,500개를 무단으로 복제해서 게시했는데요. 2013년 12월부터 A씨는 11개 사이트를 개설해서 해외 동영상 사이트에 게시된 각 방송 프로그램을 아무런 제약 없이 재생할 수 있도록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한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여기서 임베디드 링크란 일반적인 링크와 달리 링크에 연결된 사이트를 찾아가지 않고도 동영상이나 음악 등의 멀티미디어 파일을 이용하고 있는 페이지에서 직접 재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이에 K사와 M사, S사는 2016년 2월 “A씨가 각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인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며 “방송사 당 각.. 더보기
공중송신권이란?_저작재산권변호사 공중송신권이란?_저작재산권변호사 저작재산권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소송에 경험이 많은 저작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한 종류인 공중송신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공중송신권”을 가지며, 공중송신권에는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이 있습니다. 방송권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권리를 말하며, 저작자,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