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부과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어떻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어떻게 최근 A지역에서 교통유발 원인을 초래하는 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해졌는데요. A지역 측은 최근 도심 지역뿐 아니라 읍, 면 지역 등 도 전체적으로 자동차 급증에 따른 교통혼잡이 심각해짐에 따라 지역 전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 및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르면 지역 시장으로 하여금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교통유발부담금은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와 교통유발계수에 비례하도록 했으며, 교통유발계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에서 각 시설물의 용도에 따라 달리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층별 사용용도가 다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