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변호사 국가공무원법에서 행정변호사 국가공무원법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에서 잘못을 저지를 경우에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문제삼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경위로 소를 제기했는지 행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에 임용된 ㄱ씨는 사무실 이전을 막기 위해 경고문을 출입문에 부착하고 사람들의 사무실 출입을 막은 업무집행 방해죄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서는 ㄱ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에 어긋난다면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ㄱ씨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