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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예우와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데요.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만약 국가를 위해 일하고 있는 군인이 군대 안에서 따돌림과 모욕 등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판단은 군대에서 해당 우울증을 앓고 있던 군인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군대에서 자살한 아들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에 대해 청구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 머물다 군대복무를 위해 한국으로 귀국한 Y씨는 군대 입대 후 한.. 더보기
국가유공자 등록 기준 개정이 국가유공자 등록 기준 개정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국가유공자 기준이 개정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었던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되어 비해당결정이 내려지면서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던 ㄱ씨는 당뇨병이 발생하여 시력이 감퇴하였습니다. ㄱ씨는 신체검사를 받은 후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법 등이 개정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 기준이 변경되었는데요. 이에 보훈지청은 ㄱ씨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결정에 반발한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ㄱ씨가 당뇨망막병증을 계속 앓고 .. 더보기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당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복무 중 자살 등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지만 자해행위를 하게 된 데에 불가피한 사유가 없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이 경합이 된 경우에, 그 유족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유족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서 단지 본인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