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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연금

국가유공자유족연금 성질에 대해서 나라에서는 국가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을 한 사람들에게 보훈의 의미로서 법률적으로 예우를 하게 됩니다. 이들과 유족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법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연금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연금 등을 지급하면서 좀 더 편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나라의 법률에 따라 다르며 상황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은 보훈적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전달이 가능합니다. 이는 오로지 국가의 재량이며 상황에 따라 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유족의 입장에서 오해로 인해 차별을 한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유족연금에 대해 관련 상황을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 더보기
국가유공자유족연금 문제 해결의 길을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하신 분들을 국가유공자라 하며 이분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법률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 보국수훈자, 6.25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등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공헌과 희생 정도에 따라 연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보철구 수당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며 학자금지급 등의 교육보호, 취업보호, 의료보호 및 양로 양육보호, 생활안정자금의 대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국가유공자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 국가유공자유족연금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망 시.. 더보기
국가유공자유족연금 받는 대상 군 복무 중에 혹은 공무를 수행하는 중에 순직을 하게 되는 경우 국가유공자유족연금 수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은 배우자나 자녀를 대상으로 나오게 되지만 본인이 따로 꾸린 가정이 없을 경우 부모가 수급을 하게 됩니다. 가족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경우 그저 남들이 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을 따라서 하면 되겠으나 종종 다소 복잡한 구성의 가족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 이 수급을 하는 자가 누구인가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A씨는 남편과 결혼할 당시에 남편이 데려온 아들 C씨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잘 커서 군대에 갈 때까지 기른 A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 C씨가 군복무 중에 사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A씨는 C의 유족이 되어 국가유공자유족연금을 받게 되었는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