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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국가유공자유족연금 성질에 대해서

 

나라에서는 국가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을 한 사람들에게 보훈의 의미로서 법률적으로 예우를 하게 됩니다. 이들과 유족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법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연금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연금 등을 지급하면서 좀 더 편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나라의 법률에 따라 다르며 상황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은 보훈적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전달이 가능합니다. 이는 오로지 국가의 재량이며 상황에 따라 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유족의 입장에서 오해로 인해 차별을 한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유족연금에 대해 관련 상황을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국가유공자로서 노년에 관련 연금을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70세를 넘긴 이후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되었고 A씨의 수발을 들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A씨는 요양시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에게 생활비 정도로 나왔던 국가유공자유족연금이 끊기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안 A씨는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로서 계속해서 나오던 연금을 중지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다른 국가유공자들과 차별해여 대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요양시설에 입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유족연금의 지급을 중지하고 기본적인 연금만 제공하는 것은 요양시설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유공자와 관련해서 연금을 중지한 대신에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A씨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요양시설에서의 관리를 통하여 A씨가 밖에서 평범하게 사는 것보다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었으므로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