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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산재처리기준 어디까지 해당이 될까

 

일을 하다 보면 개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다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환경적인 요건을 통하여 다칠 수 있답니다. 이럴 때 산재처리기준이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산재는 일명 산업재해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씩 산재 발생률이 줄어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은폐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고려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이 될 때 수치적으로 산재요율이 높아질 수 있고 공사업체로 선정이 될 때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은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덮어두고 가기 보다는 마땅히 받아야 하는 권리는 이행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질병이 일어 날 수 있는데,  따로 회사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닌 직접 당사자가 산재신청을 해야 확인할 수 있답니다. 특히 업무상 사고와 질병 그리고 출퇴근시 일어날 수 있는 재해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하지만 회사 업무 혹은 환경을 통하여 불이익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권리를 행사해 주셔야 한답니다.

 



실제 어떤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 중 여러 명이 유산 혹은 선천적으로 특정 질환을 앓는 아이를 출산하는 사고가 발생이 되었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재처리기준에 부합하다는 판단이 들었던 간호사들은  공단에 요양급여를 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간호사들이 임신 중 유해한 약품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취급을 했었고 과하게 업무를 진행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산재로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불분명 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판단을 했을 때 산재처리기준에 들어간 판단이 들어 요양급여 부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 주었다고 합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아이와 모체는 임신 중에 있어 단일체에 해당이 되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어 치료로 드는 요양급여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승소 판결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항소심에서는 요양급여 자체는 업무중 사유가 확실해야 하며 병에 걸린 이가 본인이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아이들의 질환은 해당될 수 없다며 1심에 이루어졌던 판결을 바로 뒤집어 버렸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소송 같은 경우는 기준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꾸준히 표출해 내고 있답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산재처리기준이 있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이런 유사 소송이 발생 되었을 때 기강이 될 수  있도록 인권 보호는 물론 여성 근로자 입장에서의 모성이 보호 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근로자는 충분히 산재처리기준을 통하여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준치가 있는데, 위와 같은 사례는 아직까지 비슷한 사례가 없었기에 기준치가 없어 확실하게 판결이 내려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근로자 대상이어야 하는데, 아이가 아픈 경우는 명확하게 회사 탓이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장이 없어져도 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어떤식으로 준비를 해야 할지 미리 확인해 주시는 것이 있어야 한답니다.

 



아직까지 임신하고 있는 여직원이 유산을 하거나 질환을 갖고 있는 아이가 출산을 했을 때 별다른 기준치가 없어 확실히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늘어나면 늘어 날수록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기준치가 생겨 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고 현재 상황에 대하여 조금 더 제대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면 누군가와 함께 원하는 바를 이루시는 것이 좋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