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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산재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 불복은

산재유족급여 소송에 있어 만반의 준비를 하고 법원에 들어서지만 뜻하지 않은 상황이 생기거나 예측한 결과와는 다른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생각대로 흘러가면 좋지만 실제로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황이 뜻하지 않게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산재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불복신청을 준비하시고자 하는 분들 중 이미 정해진 결과를 다시 바꿀 수 있는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사례는 근로자 A씨의 사망과 관련된 내용으로 산재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 항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로자 A씨는 퇴근 후 자택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평소 A씨는 근무시간 이후에도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며 휴식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곧이어 찾아온 회사 경영 악화는 기존의 많았던 업무량을 배로 늘렸으며, A씨에게 구조조정에 대한 스트레스도 남겼습니다. 이에 아내인 B씨는 A씨의 사망 원인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산재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업무 과로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A씨에게 심근경색 위험인자로 흡연, 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었으나 그에 대한 관리가 부족했던 점 등을 보아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산재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B씨는 이에 대한 불복으로 항고하였고 산재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사망 원인인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제2심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소송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이를 행하는 것이 상황을 희망적으로 바꾸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결과를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도 세밀한 법률 분석을 바탕으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한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