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 당하셨나요

기억해요 그날을 잊지마요 그들을


6월은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다음 25일이면 벌써 6.25 사변도 69주년을 맞게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실감을 못하겠지만 영화나 기록드라마 등을 통해서 그날의 참혹한 광경을 볼 수가 있는데 두 번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와 아울러 조국을 위해 젊음을 불사른 국군 장병들을 생각하면 코끝이 찡해 지는 것을 보면 저도 영락없는 대한민국의 국민인가 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유공자들의 희생에 대한 뜻을 기리기 위해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통해 유족들에게 다양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그리고 자식을, 아버지를 가슴에 묻은 이들 중에는 차가운 잣대로 인해 아직까지도 고통 받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를 A장병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병사는 만 20세의 나이에 신체검사 당시 1급 판정을 받았고 군입대 전에 특별한 질병을 앓았던 적이 없이 군입대를 하였습니다. 배치된 자대에서 전입동기들과 함께 신병적응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당시 대대 인사행정관이 바쁘다는 이유로 조교에게 훈련을 전담 시켰고, 조교는 상관의 교육통제 없이 전입신병들에 대한 교육을 전담했습니다.

 

주로 태권도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거의 매일 선착순, 오리걸음, 연병장 돌기, 원산폭격 등의 얼차려가 주어졌습니다. 조교는 A병사가 다른 병사에 비해 태권도 품새와 발차기 등의 자세가 나오지 않는다며 몇 사람이 A병사를 잡게 하고 강제로 다리를 찢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두 손의 깍지를 끼고 엎드리게 하는 등 가혹 행위는 계속 되었고 급기야 A병사는 극단적 선택으로 야외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유족들은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보훈청은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는 제외된다’는 항목을 내세워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보훈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결론적으로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교육훈련 중 상급 병사의 가혹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므로 교육훈련이 A병사의 자살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하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으로 판단하여 해당 보훈청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국가 행정청에서 실시한 행정처분에 대한 억울함은 그 해당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장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기관을 상대로 하는 만큼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