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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산업재해불승인 자신의 신체가 아니라면

 

직장인들은 근무지에 출근하여 일을 하게 됩니다. 업무를 집에서 진행할 수는 없기에 업무를 하기 위한 공간으로의 물리적인 이동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공간으로 이동한 이후에는 근로자는 나름의 법규들을 통해 자신의안전을 보장받게 됩니다. 개인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집을 벗어나서 부상의 위험 등이 있는 다른 공간으로 해당 근로자를 불러낸 것이기에 회사가 이를 책임지고 보호해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근무지에서 다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도 일과 관계없이 다친 경우에는 산업재해불승인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 산업재해불승인을 판단하는 것이 다소 애매하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가 아닌 보호장비 등이 파손을 입은 경우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재구성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어느 한 공장의 청소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과거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한 쪽 다리를 잃고 의족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A씨는 업장내에서 눈을 치우는 일을 하다가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A씨는 무릎을 다치고 오른쪽 다리에 끼고있던 의족이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A씨는 이것을 산업재해라고 여기고 요양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것을 두고 산업재해불승인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에 A씨는 반발하여 소송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가 인정이 되려면 근로자의 신체에 부상을 입어야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A씨의 경우 신체가 아닌 의족이 망가진 것이기 때문에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의 사고가 산업재해불승인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근무지에서 겪게되는 모든 사고가 전부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어떠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그곳이 근무지 내이든 근무지로 이동하는 길이든 상세 법령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입은 피해가 명백하게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것인지 잘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보상 신청을 해야만이 부정적인 결과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