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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등록된 특허권을 중심으로 어느 특정기술이 당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심판을 권리범위 확인심판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진보성이 없기 때문에 특허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제기한 소송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는 사료 운반차량용 사료 반송장치의 실용신안권자로, D사의 고안이 자신의 등록고안 범위에 속한다면서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고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D사는 C씨의 등록고안은 진보성이 없어 무효이기 때문에 특허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진보성이 없는 경우라도 그 특허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 더보기
유사상표 권리범위에 유사상표 권리범위에 타인이 이미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거래통념상 비슷하여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를 유사상표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같은 서비스업에서 사용되는 표장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면 유사상표라고 할 수 있는가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A네를 상표등록한 뒤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표명이 비슷한 A비어가 영업을 시작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A’를 공유함으로써 A네와 호칭, 관념 등이 유사하여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판원은 A비어가 A네와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고 상호 서비스업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A비어는 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