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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유사상표 권리범위에

유사상표 권리범위에




타인이 이미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거래통념상 비슷하여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를 유사상표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같은 서비스업에서 사용되는 표장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면 유사상표라고 할 수 있는가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A네를 상표등록한 뒤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표명이 비슷한 A비어가 영업을 시작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A’를 공유함으로써 A네와 호칭, 관념 등이 유사하여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판원은 A비어가 A네와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고 상호 서비스업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A비어는 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라는 사람의 이름과 네 라는 대명사가 결합된 문자상표인 A네는 A로 약칭할 수 없고 수요자들 사이에서 A로만 인식된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네는 3음절로 된 표장으로 전체가 호칭이며 A비어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상표로 수요자들에게 인식되고 있으며 두 상표 간 출처의 혼동, 요인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결론을 달리 판단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비어는 맥주라는 의미 이외에 호프집, 맥주를 파는 곳 등의 의미로 자주 사용되고 어구와 함께 쓰이는 것이 통례이며 원고 또한 맥주집을 운영하면서 A비어를 서비스표지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A비어라는 표장이 A네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유사상표 등 상표소송은 혼자 힘으로 준비하기 보다는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상표소송 승소경험에서 나오는 체계적인 분석과 판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표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