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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등록 식별력 인정이

상표등록 식별력 인정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등록된 특허권을 중심으로 어느 특정기술이 당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상표등록 결정 당시 식별력이 없던 부분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때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면 상표 유사성을 판단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하는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회사 영문 약칭의 첫 글자에서 따온 N 로고 상표를 신발에 부착하여 판매했고 한국에서 상표등록을 마쳤습니다. B사는 A사와 유사한 N 로고를 사용하면서 로고 밑에 B사의 영문 약칭을 새긴 신발을 판매했습니다. B사는 자신의 상표가 A사 상표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며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A사와 B사의 상표에 유사한 N 로고가 있지만 이는 흔하고 간단한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으며 A사의 상표등록 결정일에는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으므로 등록상표의 요부로 볼 수 없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A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표등록결정 당시 식별력이 없던 부분이 심결 당시 식별력을 취득했더라도 등록상표에서 중점적으로 식별력을 가지는 부분이 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A사에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는데요.





대법원은 A사 상표와 B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가 되는 상표 식별력은 심결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등록상표의 일부 또는 전부의 구성이 상표등록 결정 당시에는 식별력이 미약하거나 없었더라도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 시점에 이르러 수요자 사이에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될 정도가 되어 중점적인 식별력을 가진 경우 이를 기초로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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