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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대전변호사 서비스표 등록을

대전변호사 서비스표 등록을





쿡방, 먹방 등이 유행하면서 음식점을 차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식점을 차릴 때 상호명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과정 중에서 서비스표로 인한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음식점 주인이 상호명에 대해 서비스표 등록을 하여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었는데 포털사이트에 같은 상호가 먼저 검색된다면 상호명을 독점할 수 있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대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AB쭈꾸미’라는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이후 맛집으로 소문이나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는 음식집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가맹사업을 하는 ㄱ사가 ‘Ab쭈꾸미’라는 이름으로 A씨보다 먼저 서비스표 등록을 한 뒤 음식점 가맹점을 개설하기 시작했습니다. ‘Ab쭈꾸미’를 원조 맛집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A씨는 뒤늦게 가맹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어 광고, 홈쇼핑 광도 등을 통해 홍보에 집중하던 ㄱ사는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ㄱ사는 자신의 가맹점들이 A씨의 가게보다 더 유명하며 회사 이름과 같은 가맹사업을 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대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Ab쭈꾸미'를 검색하면 첫 페이지에 주로 나오는 자료는 ㄱ사의 가맹사업이 아니라 A씨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에 관한 자료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ㄱ사가 등록한 ‘Ab쭈꾸미’ 서비스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영업표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는 주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사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쭈꾸미 창업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면 ㄱ사가 노출될 수 있도록 광고해왔는데 이는 ㄱ사가 자신의 가맹사업을 홍보하고 있는 정도로 보일 뿐 ㄱ사의 영업표지가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표 관련 소송을 해당 법률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혼자 힘으로 소송을 준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소송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서비스표 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노하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서비스표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