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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위치상표 등록출원을

위치상표 등록출원을





상표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 문양은 아니지만 제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어 제조사의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표장을 위치상표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A사가 상의 옆구리 부분에 세 개의 굵은 선이 들어간 것을 상표로 등록하는 것을 허가해 달라며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특허청에 상의 티셔츠 모양을 점선으로 표시하고 옆구리 부분에 세로로 3개의 선을 넣은 도형으로 이루어진 상표등록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등록을 거절하였고 A사는 특허심판원을 거쳐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허리에서 옆구리까지 연결된 세 개의 굵은 선은 독립적인 하나의 식별력을 가진 도형이라기보다 상품을 장식하기 위한 무늬 정도로 인식된다며 특허청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는데요.





대법원은 위치상표는 비록 일정한 모양이나 형상 등이 그 자체로는 식별력을 가지지 않더라도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어 사용됨으로써 상품에 대한 수요자와 거래자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아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사가 위치상표 등록을 하려는 상품은 전부 상의류에 속하기 때문에 상품들의 허리에서 옆구리까지 위치에 일정한 모양이나 형상이 부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출원상표의 점선 부분은 세 개의 굵은 선이 부착되는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설명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 알 수 있기 때문에 점선이 표장 자체의 외형을 이루는 도형이 아닌 만큼 세 개의 굵은 선이 상품의 허리에서 옆구리까지 부착되는 것에 의해 다른 상품과 구별되는 위치상표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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