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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대전상표소송변호사 식별력 취득여부를

대전상표소송변호사 식별력 취득여부를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시작하면 여러가지를 신경 써야 되지만 처음시작할 때 간판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유사상표 등의 이유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대전상표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사건은 먼저 등록된 상표가 식별력을 갖고 있었는가로 인해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ABC”를 국내에 상표등록하고 커피전문 체인점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ㄴ사에서 “BCD”를 상표등록하고 인스턴트 커피 판매업 등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ㄱ사는 특허심판원에 ㄴ사가 등록한 상표는 유사상표이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했으나 기각당했습니다. 결국 ㄱ사는 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대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대전상표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상표법상 취소대상인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려면 후발 상표인 BCD의 등록시기를 기준으로 ABC가 식별력을 취득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ABC의 매장수, ㄱ사의 연매출액, 4년 연속 한국산업 고객만족지수 1위 수상, 거래계에서 애칭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BCD가 상표등록을 한 시점에 ABC상표가 수요자 간에 현저히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BC와 BCD의 공통부분인 BC부분이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BCD 상표등록시가 아닌 ABC 상표등록시로 판단하고 이 시기에 식별력이 있던 부분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BCD가 등록취소상표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원고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상표권 관련 소송은 해당 법률의 이해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대전상표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상표소송 경험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표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전상표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