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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등록출원 문구의 식별력은

상표등록출원 문구의 식별력은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구분을 짓게 해주는 상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표를 사용하려면 상표등록출원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A’라는 중학생 수준만 되어도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문구를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일본과 미국 등에서 ‘A’라는 문구로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이어서 한국 특허청에도 상표등록출원신청을 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ㄱ사는 ‘누구나 사용하는 구호나 표어가 아니라 실제 우리만이 사용하고 있어 식별력이 있다’며 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 당해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문구는 중학생 수준만 되어도 해당 문구를 해석하여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지정 상품, 서비스업의 효능이나 품질에 대해 별도의 식별력 있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는 ‘A’문구에 대해 선전문구 또는 ‘A’라는 의미의 구호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전문구나 구호는 해당 업계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할 것이 분명해 독점시키는 것은 공공의 이익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ㄱ사는 제품 광고지나 쇼핑백, 포장지 등에 해당 문구를 사용했기에 식별력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ㄱ사의 포장지를 보면 해당 문구는 하단 구석에 표시하였고 상단에는 제품명과 제조사 표시를 했습니다.


법원은 수요자들이 해당 문구가 아니라 제조사 표시를 상품 출처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구가 출처 표시로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A’문구를 상표등록출원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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