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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유사상표 등록은?

유사상표 등록은?

 

 

지난 2004년부터 A사는 독일에 있는 B사의 필터류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해왔는데요. 2006A사의 대표 C씨의 명의로 B사의 상표와 동일 및 유사한 상표를 국내에 등록했습니다. A사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B사와 거래해오던 중 2007년 정식으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런데 2011 2 B사가 대리점 계약해지를 통지한 뒤 2012 6, C씨 명의로 등록된 국내 유사상표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내고, 유사 상표등록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C씨는 유사 상표등록을 취소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특허법원 재판부는 컴프레서 부품 회사인 A사의 대표이사 C씨가 상표등록을 취소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면서 낸 상표등록취소 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C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유사상표를 등록한 C씨의 상표등록을 취소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옳았다고 판단한 특허법원의 판단에 대해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허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외국 상표권자의 국내 대리점 및 총판 등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동일 및 유사상표를 무단으로 국내에 등록한 경우에는 공정한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상표법상 취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정식으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계속적 거래관계를 통해 특별한 신뢰관계를 형성해 왔다면 상표법상 취소 대상인 대리인이나 대표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사는 독일에 있는 B사의 정식 대리점 계약을 맺기 전에 필터류 제품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하면서 거래 관계를 유지해왔고, B사의 카탈로그를 번역해서 국내에서 발행하기도 하는 등 B사와 특별한 신뢰관계를 형성해 왔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A사의 대표 C씨가 B사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국내에 등록할 당시에 정식으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더라도 당시의 A사를 단순한 수입판매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등록상표가 A사가 아니라 C씨의 명의로 출원되기는 했으나 이는 A사가 상표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편의적이고 형식적인 명의 활용에 불과하다“C씨 역시 상표법상 취소 대상인 대리인이나 대표자에 해당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법원은 명시적인 계약이 없더라도 대리점으로써 신뢰관계를 깬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요. 상표법은 외국회사의 국내 대리점이 본사의 동의 없이 국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동일 및 유사한 상표를 이용하여 상표권 분쟁이 발생하셨거나, .형사상 재판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전반에 능한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