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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출원 식별력은?

상표출원 식별력은?

 

 

대개 상표는 문장보다는 단어에 가까운데요. 최근 누구나 흔히 사용할 수 있고, 구호 또는 선전문구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식별력 없는 상표로서 상표출원을 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 ‘That's Good Science’란 상표를 등록했는데요. 이후 우리나라 특허청에도 A사는 동일한 문구로 상표등록 출원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A사는 누구나 사용하는 구호나 표어가 아니라 실제 우리만 사용하고 있어 식별력이 있다고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 당하자 이번에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계 시약회사인 A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거절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소송을 담당한 특허법원 재판부는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상표출원을 불허한 이유에 대해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That's Good Science’라는 문구에 대해 중학생 수준만 되어도 그 것은 좋은(유용한) 과학이다정도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서비스업은 모두 과학 또는 의학 분야 실험과 연구활동에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들뿐이라며 지정상품, 서비스업의 품질이나 효능과 무관한 별도의 식별력 없는 상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단지 그 것은 좋은(유용한) 과학이다라는 의미의 구호 또는 선전문구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런 구호나 선전문구는 해당 업계 누구나 상품과 광고 등에 사용하고 싶어 할 것이 분명하므로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시키는 것은 공공의 이익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사가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포장지나 광고지, 쇼핑백 등에 이 문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식별력이 있어 상표등록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A사가 제품 포장지 상단에 제품명과 제조사 표시를, 해당 문구는 하단 구석에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요자들이 해당 문구를 상표로 받아들일 가능성보다 오히려 제조사 표시를 상품 상표로 인식할 가능성이 충분해 상품·서비스업의 상표로 인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따라서 재판부는 그것은 좋은(유용한) 과학이다라는 뜻의 ‘That’s Good Science’라는 문구는 식별력 없는 상표로서 상표출원 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흔하게 쓰이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구에 대해서는 식별력 없는 상표이기 때문에 상표출원 할 수 없다는 것을 판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표등록 및 상표출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또는 상표와 관련된 법률에 자문을 구하시는 경우에는 지영준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신다면 겪고 계신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