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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서비스상표 독점사용은?

서비스상표 독점사용은?



기업은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 등에 대해 상표권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형 통신사 중 하나인 A통신사에서 사물인터넷 서비스상표인 IoT@home 이라는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특허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A통신사는 특허청장을 상대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하라는 위치의 소송을 냈고 특허법원에서는 이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패소의 이유에 대해 특정인에게 IoT@home 이라는 상표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소송의 시작은 A통신사가 IoT@home 이라는 서비스상표를 특허청에 특허출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에서는 이 상표가 당시 상표법 6조 1항 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상표를 스마트폰이라고 정할 경우에 다른 스마트폰을 의미상 포괄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IoT@home 이라는 상표 역시 가정용 IoT 서비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다른 단어를 결합해도 새로운 뜻을 가진 단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후 A통신사는 특허청의 결정이 불복해 특허심판은 제기했고 이 역시 청구가 기각되자 소송을 낸 것입니다. IoT@home가 강한 출처표시기능이 있고 상표를 통해 가정용 IoT 서비스라는 것을 직감하기 어렵고 A통신사만이 이 서비스상표를 사용하고 있어 독점이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A통신사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표에 @이라는 기호를 사용했다고 해서 일반 소비자가 그것을 이메일과 같이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서 IoT@home을 접하는 일반 소비자의 경우엔 가정에서 사용하는 IoT 라는 의미를 인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통신사는 IoT@home 라는 서비스상표로 상당히 많은 가구의 가입자를 유치했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상고까지 기각될 경우에는 IoT@home 이라는 서비스상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브랜드 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서비스상표 혹은 특허권의 경우에는 기업 자체의 전략을 좌지우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파워를 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소송의 경우 일반인이 연루되었을 때 법률적인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영준변호사는 해당 상표권, 특허권에 다양한 소송 경험이 있습니다. 상표권, 특허권에 대한 소송 자문 혹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