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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권분쟁 유사서비스표 해당된다면

상표권분쟁 유사서비스표 해당된다면



상표와 서비스표를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상표와 서비스표에 대해 과자에 비유를 하면 과자이름이 상표가 되고 과자를 제조한 회사이름이 서비스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표와 서비스표로 인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기존 직원이 창업이나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침해도 함께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사례는 한의원 간에 유사서비스표에 해당된다며 일어난 상표권분쟁이 있습니다.





1995년 1월 ㄱ씨는 ‘A한의원’, ‘A한방병원’을 서비스표 등록하고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ㄴ씨가 A라는 단어를 포함한 서비스표로 등록하고 영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지만 기각 당해 ㄴ씨를 상대로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상표권분쟁이 일어났습니다.





ㄱ씨는 ㄴ씨가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며 A단어와 표장 및 서비스업이 유사하여 수요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글자수와 외간이 다르며 의미가 다르기에 관념도 다르다고 판단해 ㄴ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이번 상표권분쟁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둘 이상의 도형 또는 문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관념, 호칭을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를 연상하게 하거나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하는 부분, 즉 요부를 가지고 유사상표여부를 대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요부는 독자적인 식별력으로 인해 대비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 요부가 존재한다면 요부를 대비함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봐야하고 서비스표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단어이며 새로운 의미가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뒤에 붙는 단어도 약재를 연상시키는 점에서 식별력이 높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ㄴ씨에게 유사서비스표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려 이번 상표권분쟁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저작권이나 서비스, 상표권 분쟁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거나,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의 상당한 노력을 통한 결과물이 쉽게 타인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볼수있습니다.


이런 유사서비스표와 같은 상표권분쟁은 관련 분쟁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분쟁 경험으로 소송을 준비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