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전변호사 권리범위확인을 대전변호사 권리범위확인을 타업자의 상품과 자신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 도형, 기호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상표라고 합니다. 이를 상표법에 근거하여 등록한 것을 등록상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표와 관련된 사건 중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면서 발생한 분쟁이 상표권리범위확인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대전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뉴스는 특허청에 A뉴스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A뉴스신문은 A뉴스 서비스표를 사용하기 위해 A뉴스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제기했습니다. 심판원은 지정서비스업의 보통명칭인 뉴스와 지리적 명칭인 A가 결합된 것에 불과한 해당 서비스표는 등록 당시 식별력이 없었고 현재까지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